[속보] 한총리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원칙·공정성·중립성 훼손"

입력 2024-01-30 10:15   수정 2024-01-30 10:29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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